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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및 단축시간 급여

by W라이프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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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육아와 업무를 동시에 관리하는 지원 정책이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작년에는 육아휴직자가 약 13만 1000명으로, 2019년 대비 2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 휴직자의 비율은 2019년 대비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육아지원 제도는 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안내 및 급여

2024년 변경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1. 대상 연령 및 기간 확대: 현재까지는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가 필요한 자녀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2024년 하반기나 10월경으로 예상되며, 공식 발표 후에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일정 기간 동안 단축하여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 변경 단축근무제도

구분 2023년 2024년
신청대상 자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
단축근무 기간 최대 2년 최대 3년

또한, 2024년에는 새로운 육아지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4년 도입 육아기 단축업무 급여 및 분담 지원금 제도

고용보헝에서 주 5시간의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200만원) 5시간 초과 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 월 1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성보호 급여 계산기를 참고해주세요.

모성보호 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급여 분담금 지원 제도는 육아 단축근무를 하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동료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 분담할 경우에는 일정 보상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 지원 시차출퇴근제 지원금

시차출퇴근제는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근무제도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6∼11일 활용 시 10만원씩, 12일 이상 활용 시 20만원씩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더 효과적으로 업무와 가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변경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급여제도도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변화도 예상되어 기간이 6+6으로 6개월로 연장되고 상한액이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2024년에는 새로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과 직장을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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